존경하는 장윤호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울산지역 사업장 폐기물관리 정책』에 대하여 서면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대학교 산하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울산지역 사업장의 매립폐기물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울산연구원에 발주한 이유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사항인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요청 했는지? 요청했다면 왜 울산연구원에 직접 발주하지 않고 민간센터를 거쳐 발주했는지? 그리고 발주 요청 시 용역의 구체적 과업지시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부와 우리 시, 울산대학교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환경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수행하는 환경부 지정 연구기관입니다.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과제 공모에 따라 우리 시가 연구과제(울산지역 사업장 매립폐기물 관리방안)를 제안하여 센터에서 연구과제로 확정하였으며, 이후 확정된 연구과제를 또다시 연구수행 할 연구책임자(연구기관) 공개모집에 따라 울산연구원이 신청하여 추진하였으며,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울산연구원에 계획 발주한 것이 아님을 센터로부터 알려 왔습니다.
□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당초 과업지시에 부합하게 용역이 완료되었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는지?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연구과제의 적정한 관리 감독 및 연구비 정산검토 등 여러 평가와 절차를 통해 연구과제가 완료되었음을 알려 왔습니다.
□ 민간센터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을 울산시가 대대적인 보고회를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회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시의회, 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관련기관(부서), 관심 있는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렵 과정을 거쳐 내실 있는 연구진행을 위하여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 다음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규매립지 조성안 추진방안으로 민간개발방식과 공영개발방식 등 2가지를 제안하고 민간개발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 향후 필요량 내에서 신규매립지 조성허가 하도록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 원칙적 제한(다만, 경제적 상황 종합검토 후 결정)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경부터 시작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부족과 폐기물 매립단가 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영개발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되, 긴급한 수요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개발(자가매립 포함)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의 원칙적 제한과 관련해서는 각 사안별로 현실적 여건과 정책적 여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미이며, 그간 처리되었던 민간 폐기물매립장 신청 건도 관련기관과 부서 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되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울산시 폐기물 처리방안 기본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근거에 대한 합당한 반론이 있다면 법적근거와 이유 제시 요구와 공공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사유와 법적근거 제시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서의 말씀처럼,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부족에 따른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 3월 매립장 확충을 위한 대책마련을 하였으며, 타법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기존 및 신규(민간 및 공영개발) 매립시설을 적극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용량증설) 신청에 대하여 타법 저촉여부 검토하여 변경 허가한 바 있으며,
신규 민간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대하여도 관계기관(부서)의 타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매립장 확충을 위한 대책마련은 확충방안으로 민간, 공영개발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공공시설 설치를 우선적 선택으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 내 공영개발로 산단 내 매립장 부족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 울산에는 2,600개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가 있으며, 자가시설이 무분별하게 허가된다면 오히려 지하수 및 토양오염 등 환경적 문제는 물론 공단 전체가 폐기물처리장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처리하는 폐기물매립시설(자가매립장)은 법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게 되며 한국환경공단 등 매립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엄격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립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운영기간과 매립완료 후 30년 동안 오염도조사 및 주변환경영향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은 국가산업단지 내 주요기반시설로서 국가산단의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가산단 재정비 등 부족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제조업 공장에서의 자가처리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준공장 건축율을 갖춘 공장에서 부대시설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고려아연의 경우 사업장과 2km나 떨어진 공장용지에 허가된 이유와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로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기준 공장 내 및 연접부지에 가능한 사항이나, 자가 처리시설이 반드시 기준 공장 내 부대시설로만 설치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려아연(주)은 기준 공장 내 설비시설 포화상태로 여유부지가 없고 연접부지도 타 기업체가 운영 중으로 매입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부득이 인근 부지에 부대시설이 아닌 개별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 것입니다.
고려아연(주)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우리 시는 국토부, 산단공,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쳐 고려아연의 자가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 울산지역 내 대부분의 기업체는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할 만큼 부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고, 자금력도 충분치 않음에도 허가 사항에 일정한 규모를 갖춘 최종처리업 시설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자가처리시설)을 갖추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며 법에서도 스스로 처리 또는 위탁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요건에는 일정한 시설규모를 정하고 있으나,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매립시설의 경우 최종처리업 허가요건인 시설 규모(면적 및 용량)를 요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울산지역의 사업장 폐기물관리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윤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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