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조례연구회」전문가 초청 세미나

이호근 / 기사승인 : 2018-10-26 2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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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치단체 조례 입안․심사 전략과 방법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회’(회장 서휘웅 의원)는 2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전 시의원, 의회사무처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자치단체 조례(제·개정) 입안·심사 전략과 방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조례연구회는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에 대응하여 울산실정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위해 그동안 연구회원간 다양한 조례를 연구하는 등 총 8차례 월례회를 가지면서 조례안 제정과 정비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 입장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세미나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회사무처 의정연구원 최민수 교수가, △ 조례의 중요성과 힘 △ 조례 제·개정의 의미와 역할 △ 무엇을, 어떻게 조례로 제·개정 할 것인가 △ 조례안 심사하기 △ 조례 제·개정 방안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서휘웅 회장은 “조례연구회를 통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시민의 발걸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 외 앞으로 한 두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며 연말에 연구회의 성과보고회를 따로 가질 예정이다. 조례연구회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할동을 할 것이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의원이 참가해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조례연구회」는 정부부처 등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에 대응하여 울산실정에 맞는 조례(제·개정) 입안과 심사 등 효율적 입법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시의회 서휘웅(회장) 의원을 비롯하여 손근호 의원, 이상옥 의원, 전영희 의원, 김미형 의원, 박병석 의원이 활발하게 연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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