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희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울산광역시의 감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응 방안”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03-20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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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영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특히 코로나-19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의「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종사자의 재택근무 및 유급휴가 지원방안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중 고위험군인 임산부와 자녀돌봄이 필요한 종사자의 재택근무시 유급 지원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종사자는 시설에서 서비스이용자와 직접 대면을 통해 신뢰관계 형성후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종사자의 재택근무는 서비스제공에 부적절한 근무형태에 해당합니다.

 

- 또한,「영유아보육법」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및 제18조제2항(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따라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보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재택근무로 보육하는 것은 부적합 합니다.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재택근무는 불가하고 재택근무에 따른 유급 지원기준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원기준이 없다면 어떤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유급 재택근무지원 기준은 없으나,

 

- 임산부의 경우「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 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연간 10일의 가족돌봄 휴가와 이를 포함한 연간최대 90일의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족돌봄 휴직(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는 법조항에 따라 무급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1일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 0~8세 자녀를 가진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0~8세 자녀를 가진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자녀돌봄을 위한 유급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으며,

 

- 자녀돌봄을 위한 관련 근거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무급으로 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2일까지 휴원을 결정하고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육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보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소독제, 대체인력지원으로 시설종사자와 보육교사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대응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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