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초순 이상 저온으로, 개화한 과수 꽃눈이 고사하는 심각한 과수 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를 돕기 위해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농약대, 대파대, 생계비)의 신속한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 상향 조정 및 보험료 할증 제도 폐지 등 △ 매년 봄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전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 사업 예산 확대 등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28일 제4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건의안을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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