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혹만으로도 무너지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현장 현장형 아동학대 지침 마련 대책 수립 촉구 !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2 21: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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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아동학대가 없었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지속적인 폭언.폭행으로 괴롭힘을 당한 세종시 보육교사 및 인터넷 카페에 신상이 공개돼 무차별 비난을 받은 김포시 보육교사 등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어,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무너지는 보육현장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부산시의회 김민정 의원(기장군1, 더불어민주)은 22일 열린 제291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들은 아동학대 의심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위험에 늘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장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된 38,380건 중 아동보호기관의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30,045건으로 78.3%를 차지한다. 역으로 해석하면 신고건수 중 21.7%(5건 중 1건)는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현재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는 아동학대 개입 과정에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의 보육 과정과 보육환경 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며, 아동학대 미판단 시에도 아동학대의심에 따른 피해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제도, 지침이 부재한 관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육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세종, 김포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장 상황에 기반한 아동학대지침 마련과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인권과 권리보호 사업 확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보육활동 과정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대정부 요청 및 조례 개정 촉구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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