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영희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울산 동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언』과 관련하여 서면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어진항의 어촌관광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어진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연간 약 6천톤의 어획물이 위탁 판매되는 울산의 대표적인 어항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동구지역 경제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촌관광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어촌관광구역은 「어촌·어항법」제1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동구에서 “방어진항 관광어항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촌관광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방어진항의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촌관광구역 지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4일「재난안전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1년 후인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과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산업은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는 신 산업분야입니다. 우리 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재난안전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울산테크노파크에 『울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조성을 추진 중인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를 울산에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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