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대구 동구의회 의원 사직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5 2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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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의장의 허가로 사직 처리

[동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 동구의회(의장 오세호)는 13일 오후 2시경 이주용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접수된 사직서를 본회의장에서 의원간담회를 거쳐 처리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주용 의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행정사무감사와 동구청의 조직개편 등 당면한 의사일정으로 늦어졌다며, 동구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오세호 의장은 사직서를 처리하며 “36만 동구 구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준 이주용 의원에게 감사하며, 하루 빨리 동구의회가 정상화 되도록 모든 의원들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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