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광주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조례’상임위 통과

손권일 / 기사승인 : 2025-10-16 2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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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도로 관리감독 강화…협약 위반시 제재 가능
- 절차 명문화로 재정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기대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광주 제2순환도로 등 민자도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온 재정지원금 증가와 협약이행 관리 복잡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의 관리·감독 책임과 사업자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채 의원은 “민자도로는 시민의 안전과 세금이 직결된 공공 인프라”라며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공공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시는 매년 민자도로 운영평가를 시행해 개선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협약 위반이나 중대한 사정변경 시에는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채은지 의원은 “민자도로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장기적으로 재정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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