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임내현) 전당원투표 가처분 신청에 관한 성명서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7-12-25 21:39:31
  • -
  • +
  • 인쇄

▲ © 세계타임즈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오늘 박지원 의원 외 36인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를 중지하고, 투표율이 1/3에 미달할 경우 개표를 하거나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번 전당원투표는 우리 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이는 통합과 관련하여 당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후 통합 절차에 당심을 반영하기 위한 대단히 합리적인 절차이다.


또한 신청인들은 이번 전당원투표가 당원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당원 1/3 이상이 참여해야 투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당원규정 제25조제4항은 ‘당원이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의 전당원투표 정족수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번과 같이 당헌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하여 회부한 안건’에 관한 전당원투표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당헌 제5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당원투표의 경우 그 정족수 등을 별도의 당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당헌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해서는 이미 당규가 제정되어 있으나, 같은 항 제5호에 관한 당규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및 당규 제정 권한을 가진 당무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이번 전당원투표와 관련한 당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 시행세칙’에 정족수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 정족수는 당헌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당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전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로 정하여 공정성을 담보하였다. 따라서 이번 전당원투표의 효력은 위 시행세칙에서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당원 1/3 이상의 참여가 투표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더욱이 신청인들은 이번 전당원투표를 제안한 안철수 당대표를 두고 ‘제2의 오세훈’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법의 경우 그 정족수를 제24조에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당원규정 제25조에는 당원의 요구에 따라 실시되는 전당원투표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당헌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전당원투표에 관한 정족수는 당규로 정해져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 관한 사항 중 이번 전당원투표와 관련된 정족수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당헌·당규와 극명히 다른 주민투표법상의 정족수 규정을 들어 ‘제2의 오세훈’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우리 당헌 제5조, 제23조, 제25조에 따르면 당무위원회의 의장인 당대표가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회의에서 전당원투표에 부치기로 의결한 사안에 관해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당대표가 전당원투표를 제안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


이처럼 이번 전당원투표는 우리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여 당원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절차이다. 그럼에도 신청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지 말자는 주장을 펼치는 동시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법원을 통해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려는 이번 전당원투표를 금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결사인 당과 그 구성원인 당원들의 판단을 듣지 않고 왜곡된 법리를 주장하며 당의 미래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 맡기려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신청인들은 진정으로 당원들의 뜻을 살펴 그 뜻을 근거로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 이처럼 정치적 도의와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