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장애영유아 이동권(통학지원) 지원대책 등 울산시에 서면질문

이호근 / 기사승인 : 2018-09-03 2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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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아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무상보육 대상이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의무교육 대상이기도 합니다.

 

법령에서는 무상과 의무교육의 범주에 통학차량, 통학비, 통학 보조인력 등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제3조 제6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에서는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를 제공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위 법령들에 의해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원장은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산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 363명에게 제공되는 통학관련(통학비 등) 지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지원뿐 아니라 보호자가 통원(학)을 동행할 경우 보호자의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교육기관(유치원, 특수학교 등) 이용 장애아와 비교했을 때 그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편, 울산에는 총 9개소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 운행하고 있는 장애아 수송차량은 총 13대입니다.

 

이들 차량 중 4대는 9년이 넘은 노후 차량으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법에 의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당장 차량을 구입할 수도 없고, 차량운행을 중단할 수도 없어 사실상 위법상황임을 알면서도 운행할 수밖에 없으며, 차량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에 장애아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장애아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개소당 1인의 운전기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의 급여는 균등 150만원으로 10년 넘게 동결되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아어린이집 운전기사는 이직률이 높고 채용은 어려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전기사를 희망하는 구직자 연령층은 자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정부지원 운전기사 60세 연령제한에 저촉되어 운전기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에 운전기사의 연령을 60세로 제한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 확충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60세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장애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법령에서 정한 의무교육권,이동권과 접근권, 편의증진권 등에서 차별금지와 권리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우리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에 대한 통원지원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과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운전기사 인건비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은 우리시가 최저임금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기사의 임금인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과 입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아어린이집에서 시비지원으로 채용된 운전기사의 정년을 60세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아어린이집 운전기사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며, 또한 노년층 일자리 확보 차원에도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과 입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며, 상기의 사항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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