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9. 22.)

이호근 / 기사승인 : 2022-09-22 21:27:18
  • -
  • +
  • 인쇄
상임위원회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등 심사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기환)는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2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이 이어졌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서울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직책 임명 시 숙련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최우선 임명 기준을 마련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진혁 부위원장은 태풍 등 피해복구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민생사법경찰과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면이 없도록 하고 원전안전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울주 남부권에 응급 의료기관이 없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 검토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권태호 위원은 시민안전실 세입 예산현액은 114억9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7억3천5백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초예산 편성 시 과소추계를 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119종합상황실 소관 정보통신시스템 확충 사업 관련 서류 제출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것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장걸 위원은 코로나 지원금 관련 기관별 지원실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우리시에 소방헬기가 1대인 것과 관련해 내년 당초예산에 소방헬기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안전실이 컨트롤센터인 것과 관련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안전 업무와의 협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헬기 도입 시기를 앞당겨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등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전기차 사용배터리 산업화 센터)>

우리 시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해양산업의 핵심 기술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과 ‘2020년 스마트 특성화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전기차 사용배터리 재사용 기반구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10년으로 보는데 재활용 내구 연한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공유재산 사용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기관과 울산시 출연기관은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추진되도록 건의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2023년 자립화 계획과 관련 현재 기업 현황과 표준화단계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유준 위원은 성능실증센터 건물이 3개동인 것과 관련 근무인력과 건물 준공 관련 기자재 반입여부 등을 질의했다. 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해 자리를 잡은 자율운행 선박업체에 성능실험을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뢰 시 무상 실험인지 유상 실험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수종 위원은 전기차 배터리 사용료 면제 내역 중 재사용 사항이 표기된 점과 관련 몇 퍼센트가 재사용이 되는지 여부와 성능에 대해 질의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 폐기 처리하는데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는데 폐기처리 과정에 대한 검증 여부를 질의했다.

백현조 위원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는데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질의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시청 주변 녹지 공간 확보여부를 질의하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좀 더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상위법 개정 시 즉시 조례개정을 하여 실생활에 즉시 반영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홍유준 위원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과 관련 비용 분할납부 방법에 대하여 질의했다. 제45조 조례 개정사항인 건축물이 아닌 경우와 부가적인 시설물에 대한 명확하게 표기를 당부했다.

김수종 위원은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2021년 개정된 것도 있고 2014년도 개정, 2022년도 개정 항목이 있는 것과 관련 개정사유 발생년도가 다른데 시기를 늦게 조례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 상위법 개정 시 즉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당부했다.

백현조 위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공공주택 제공 비율과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 생산관리지역 업종 추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토석채취 5%이하면 절차를 면제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도 보고를 요구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이 신청되어 수용 통보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미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된 건으로

문석주 위원장은 도시계획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몰제로 인해 지정한지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이 해제 되는 것과 관련 꼭 필요한 시설은 울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홍유준 위원은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관련 해당시설이 공공청사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시설물인지 질의하고 울산시에서도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수종 위원은 장기미집행 해제 신청자가 공공청사 해제 신청 시 부지사용과 관련해 울산시에는 매입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신속한 개설을 당부했다.

백현조 위원은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인하여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 우선순위을 잘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고 다시 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구 분

상임위 활동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시민안전실

- 소방본부

- 서울본부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원안가결

·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

(자동차 사용배터리 산업화 센터)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원안가결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