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서면질문, 중대 재해 예방,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

이호근 / 기사승인 : 2022-07-29 2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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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대 재해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 재해 처벌법은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순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에 따라 민간 영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공공 영역에서도 이에 발맞춰 교육과 점검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이 중대 재해 처벌법 선상에 오르는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정수사업소에서도 정화조 청소 작업 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구조하러 들어갔던 공무원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안화수소라는 맹독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가스 농도를 측정하지도 않았고, 가스 농도 측정기 3대는 전부 배터리가 없어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무사안일이 빚은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도 대구 정수사업소와 같은 업무를 하는 회야 및 천상 두 곳의 정수사업소가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수반되는 만큼,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와 동시에 본부 차원에서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것에 안심하기보다는 대구와 같은 유사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더 안전한 작업공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수도 정수사업소보다 한층 더 위험한 수질개선사업소도 있습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는 용연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와 함께, BTL방식으로 건립된 하수관리사업소도 10여 곳에 달합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2008년 배수관 수리 중 불의의 질식사고로 2명의 공무원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시설 개선과 함께 안전 교육으로 더 이상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위험도 높은 작업장입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 더 꼼꼼한 예방과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벌목작업장과 가로녹지정비 작업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도 중대 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 이후 처벌법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는 몇 건이며, 현재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가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에 대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점검 등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작업장에 대한 각각의 위험도를 측정하여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같은 견해에 대한 울산시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대 재해로 인명 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울산이 되길 바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민간 영역에도 전파되길 기대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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