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 운행제한, 초미세먼지 22톤 감소 효과

한윤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3 2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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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차량 전년 대비 일평균 350여 대 감소로 초미세먼지 22톤 감소효과
▸제7차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일평균 166대 적발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저공해 미조치 운행차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 ´05년 이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 경유차 및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차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20년 수도권과 ’22년 대구, 부산에 이어 ’23년부터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확대 시행 

▲ 5등급 차량 적발 현황(총 13,458건)

이번 단속은 대구시 전 지역 22개 지점에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30대의 CCTV를 이용해 실시됐다. 이 기간 실제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기준)의 총 운행 대수는 47,665대였다. 이는 지난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한 75,984대 대비 약 3만여 대(일평균 350대)가 감소한 것으로, 초미세먼지 22톤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성과는 노후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와 더불어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노후 차량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운행제한 적발 차량은, 단속기준 강화로 인해 지난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4,707대 대비 8천여 대 증가(186%)한 13,458대(일평균 166대)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노후 차량 차주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통해 저공해 조치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 차량의 경우에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차주들이 적극적으로 저공해 조치에 참여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시행 중으로 희망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 mecar.or.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로 초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높은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주께서도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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