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2월 11일(월)~2월 22일(금)까지(12일간) 제264회 임시회를 열어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25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2월 11일(월)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2월 12일(화)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이 ‘상리음식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어지는 5분자유발언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태 의원이 ‘범안로와 앞산터널로 무료화’를 촉구한다. 또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관한 인센티브 도입’을 촉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수목원 확장에 따른 입구 재정비 및 시민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한다.
2월 13일(수)부터 2월 19일(화)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등 2건을,
-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8건을,
-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등 5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개정으로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예술인복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은 「영상진흥기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영상.영화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1인 크리에이터 및 영상.영화 창작자들의 창작기반을 조성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최저임금 상승 및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급격한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기업들에게 대구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 노력과 더불어 정부.공공기관을 통한 직.간접적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기업들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서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융복합산업의 핵심분야이며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규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의료관광 및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유휴공간의 장소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과 아이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청년층(대학생) 주거문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산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안은 보통 간략한 내용만 현관입구 등에 게시되어 입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전산장비를 통한 의결권 행사 및 관련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에 기여하고자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준비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진로교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2월 20일(수)부터 2월 21일(목)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월 22일(금)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64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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