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31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공공체육시설 체육강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체육강사지회, 울산시설공단 체육강사분회, 체육강사 권리찾기밴드 운영자 등 울산지역 공공체육시설 강사 10여 명과 울산시, 시설공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황세영 의원은 체육강사들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대책 △체육강사 노동조합 인정 △고용형태 개선 등 건의 사항을 들었다.
체육강사들은 “코로나가 시작된 후 전체 강습시간이 3개월 정도이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1년 6개월간 150만 원이 전부였다.”며 “특히 프리랜서로 계약하다보니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휴업수당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황세영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체육강사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울산시와 시설공단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제도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간담회에 제기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의견을 모으고, 의회 차원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