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25일 오후 2시30분,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대 인권법학연구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연대, 교육청 관계자, 이미영 부의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 법학과 오문완 교수 사회로 2019 인권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인권포럼은 울산인권운동연대 부설 인권연구소 주최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제도화 논란’을 주제로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 철회와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조례와 관련하여 관련 시민단체 및 법학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미영 부의장은 “작년부터 청소년 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청소년의회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조례의 긍정적인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반대와 진영논리에 부딪쳐 철회를 하게 되었다.”며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려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틀에서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와 청소년노동 인권교육 조례가 청소년들의 인권 교육 정책의 중요한 조례이며, 인권 혐오, 차별을 부추기는 등 잘못된 시각으로 이 조례들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혁 입법 조례는 의원 개인의 의지만으로 제정하기 어려우며 시민사회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의회와 같이하며 개혁 입법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가야한다.”며 인권조례 제정 과정의 미진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의지 노력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포럼에 참석한 울산인권연대,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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