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소비자만 피해보는 이상한 구조... 서둘러 개선해야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
(단위: 억원)
2019년 처분기업 | 월평균 매출 | 유예기간 매출 | 매출 증가율* |
A제약사 | 1.7 | 5.6 | 559% |
B제약사 | 15.3 | 43.6 | 470% |
C제약사 | 2.6 | 9.3 | 615% |
… | … | … | … |
합계 (총 8개사) | 36.8 | 91.2 | 396% |
유예기간(2주) 동안 판매된 금액을 4주 기준으로 환산해서 계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선우의원실 재가공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루어지고 또한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한다. 일명 ‘밀어내기’다. 제도를 악용하는 셈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매상과 약국이 제약사의 ‘밀어내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밝혀진다. 2019년 행정처분이 내려진 8개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된 의약품 수량은 2,765만개에 달한다. 즉, 판매중단 조치와 상관없이 해당 약품은 정상적으로 처방되고 판매되고 있다는 뜻이다.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된 수량>
(단위: 개)
2019년 처분기업 |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된 수량 |
A제약사 | 2,688,415 |
B제약사 | 14,894,262 |
C제약사 | 2,307,954 |
… | … |
합계 | 27,645,123 |
출처: 보건복지부, 강선우의원실 재가공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판매중단과 품목 허가취소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규정>
위반사항 | 행정처분 | ||
1차 | 2차 | 3차 | |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불법 리베이트)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해당 품목 허가취소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현재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제약사 처벌이 아닌 의약품 판매중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식약처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불법행위를 한 건 제약사이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이다.
강선우 의원은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식약처의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기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불법 리베이트를 방조 및 조장하는 행정처분을 개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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