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원하는 학생에게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을 제공하는 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를 그만두지 않은 상태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을 그만둔 상태에서 다니게 되는 ‘대안교육기관’과는 구별된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학교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울산시민자유학교, 울산청소년비전학교, 마이코즈 3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강 부의장은 “그동안 법령상 존재 자체가 불분명했던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이번에 조례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 위탁교육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 등 교육감의 책무 △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한 위탁교육 운영경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부위원장은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소질·적성 등 다양성이 중시된 대안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 부의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16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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