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25. 9. 2.)과 행정안전부의 고시(제2025-57)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급 기관(학교)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기존 임대료율 5% 내외에서 소상공인은 2.5%(50% 감면), 중소기업은 3%(40% 감면)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는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이 가능하다.
학교 또는 기관의 매점·식당·자판기·수영장 등에서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또 추가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된다.
감면 신청은 11월 중 해당 기관(학교)을 통해 접수하며, 신청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매출·고용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감면분은 환급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교육청이 지역경제 회복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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