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도의원,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 발의”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5 20:25:27
  • -
  • +
  • 인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청년의 날 기념 사업 등 명시

 

[경북=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비례)은 「청년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 청년의 날 기념사업 등을 명시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  

 

▪ “청년연령”과 “청년발전”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 매년 정부가 수립하는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청년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 청년실태조사와 청년의 날 기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박채아 의원은
“경상북도에서는 2017년 12월 28일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평소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 하였다. 

 

 조례안은
2020년 12월 14일(월)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2월 18일(금)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본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