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21일 오후 2시, 의원연구실에서 시청 담당부서와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의 대표자들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안수일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 준비 중이며, 아동 관련 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간담회 개최 의도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강진희 관장은 “울산은 인구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은 편으로 연간 1천 건 정도 된다. 신고의무자 뿐 아니라 이웃 등 일반 시민들에 의한 신고가 70%를 넘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예전에는 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요즘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 다만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정의 문제가 아동학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동구의 신고 건수가 많은 편”이라며 현황을 설명하였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5월 정부가 발표한 포용적 아동정책의 핵심과제가 학대예방과 돌봄인데 안수일 의원님께서 시의 적절하게 아동학대에 대한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환영한다. 향후 울산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안수일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취지로 아동학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황과 의견을 참고해 최종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다.
안 의원은 “아동이 우리 미래의 주인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의회에서도 아동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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