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서양식 근대건축 등 건축자산진흥제도 통합운영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5 2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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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시의원,『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북구1)이 지난 6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 한옥을 비롯한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 시책을 담아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박갑상 의원은 이날 상임위 심사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대구시는 아직 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한옥 진흥 조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양식의 건축자산을 함께 포함시킬 수 있도록 통합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조례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수년 간 대구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민족의 전통건축인 한옥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성과로, 보다 체계적인 건축자산 진흥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존의「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의 한옥 지원 사항을 통합해 구성하였으며, 기존 한옥 지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는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의 지원 대상사업자의 범위, ▲ 건축자산 진흥구역내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완화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기존 ‘한옥 진흥 조례’의 내용으로는 ▲ 한옥의 등록과 한옥보호지역의 지정, ▲ 한옥의 신축과 전면수선에 대한 비용지원은 현행 조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옥보호지역 내의 한옥신축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한옥보호지역 외에서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비용지원 중 융자지원은 지난 5년간 수요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삭제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되도록 개선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갑상 의원은 “통합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건축자산 진흥 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한옥과 근대건축물 등의 건축자산을 잘 활용한다면 매력적인 도시경관의 형성과 관관자원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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