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반올림아이들」의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위탁관련 대책 건” 박병석 의원 서면질문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10-28 1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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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되는 울산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 요지는 제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울산시로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이하 1366)를 위‧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해오는 사단법인 반올림아이들(이하 반올림)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울산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한 1366 여성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여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이 법적 투쟁 끝에 최근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직복직은 고사하고 오히려 온갖 이유를 들어 울산시와 해고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겸비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 부재와 탈법,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울산시가 제대로 된 행정력을 집행하고 있는지, 적절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반올림은 1366 운영을 시작한 첫날부터 직원들에게 한 달 안에 1인당 10만원의 후원금을 강요하였으며, 다음날부터 면담을 시작하면서 다수의 상담원들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근무를 시작할 때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는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에야 9개월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일괄 작성하고 협박성 발언까지 하며 서명토록 하였습니다. 

 

법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센터장은 중재를 하였고 이는 징계로 이어졌으며, 이후 센터장과 성희롱피해자 및 후원금모금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은 ‘근로계약 종료’로 15명 중 7명이 집단해고 되었습니다.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일하는 기관에서 직원들이 후원금을 강요받고 성희롱을 당하고 해고될 때까지 관리감독기관인 울산시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장과 직원들은 법인의 부당한 운영행태를 막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법인은 기재부에 등록하지도 않은 상태로 직원들에게 후원금 모금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였으며, 그 가운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직장 내 성희롱임을 확인하고 가해자인 법인 사무국장에 대한 조치내용을 법인에게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시가 반올림에 대하여 1366 수탁철회 명령을 내렸으나 반올림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반올림의 대표이사 이소영은 2014년 9월 퇴임한 상태에서 대표이사를 자칭하며 모든 대외활동을 했고, 2014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모든 이사들이 퇴임·사임하고 등기이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1366을 수탁 받은 사실이 중앙노동위원회 원고신청 변경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반올림이 스스로 제정한 정관도 지키지 않는 법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반올림은 더 이상 복지법인으로서의 업무수탁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위의 사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서면 질문드리오니,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시가 1366 위·수탁 계약당시 반올림은 등기이사가 한 명도 없는 무자격상태(2018.3.31.)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위‧수탁을 취소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울산시에서는 1366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우선 책임을 지고, 집단해고자들의 원직복직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반올림이 등기이사가 한 명도 없는 무자격상태로 1366 뿐만 아니라 중구와 울주군 등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스스로 정관을 위반한 사항으로 행정력에 대한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수탁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검토해보았다면 이와 같은 행정력의 낭비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당한 위‧수탁 계약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 처리 매뉴얼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현재 반올림이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울산시 고문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송 각하 결정을 위한 대책마련은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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