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 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민석 / 기사승인 : 2024-04-17 19:51:59
  • -
  • +
  • 인쇄
- 이지영 도의원, 청년 경제인 나이 기준 45세로 확대 등 대표발의 -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청년 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327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청년 경제인의 연령 기준을 기존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통과시 45세 이하의 도내 청년경제인들은 강원청년경제인 역량강화 사업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 지원 우대, 판로 지원 사업 선정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지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 경제인들이 안정적인 자립과 성장을 도모해 나가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청년경제인들을 중심으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7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