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3년이나 지연-
-사업추진 재원 마련 특단 대책 시급-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화정3.4, 풍암동)은 “광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예산낭비는 물론, 악취민원 지속과 광주천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광주광역시 하수도 정책을 살펴보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필수시설인 오수간선관로 미설치로 오·우수 분류식화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기 추진한 분류식화 사업(’07∼’13, 약1조9,778억원, 2,674km)이 필수시설인 오수간선관로 미설치(2018.5 감사원 감사 지적)로 여전히 합류식 차집관로를 통해 오·우수가 섞여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하수처리 효율 저하에 따른 고비용이 발생하고, 강우 시에는 처리량을 초과한 오수가 광주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분류식화 사업이 6년 넘게 추진되지 않고 있어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오·우수 분류식화 사업은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재정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업 연속성이 떨어짐은 물론, 합류식 하수관로 사용 주민들의 지속적인 악취 민원과, 강우시 광주천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광주시 오·우수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 총 계 | 기추진 | 추진계획 | ||||||
연장 | 사업비 | 연장 | 사업비 | 사업 기간 | 실적 (%) | 연장 | 사업비 | 향후 사업 추진 기간 | |
계 | 4,360 | 46,599 | 2,674 | 19,778 | - | 61.3 | 1,686 | 26,821 | ’2 0∼’3 5 |
재정 | 1,748 | 27,683 | 62 | 862 | ’08∼’1 3 | 1.4 | 1,686 | 26,821 | ’2 0∼’3 5 |
BTL (’07,’08) | 241 | 1,982 | 241 | 1,982 | ’07∼’1 3 | 5.5 | - | - | - |
택지개발 등 | 2,371 | 16,934 | 2,371 | 16,934 | - | 54.4 | - | - | - |
※출처: 2017 하수도 통계자료(환경부),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보고서(2020.3)
셋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늑장 수립과 사업추진 우선순위 선정의 문제이다.
광주시는 하수도법에 따라 5년 단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2017년까지 완료했어야 하지만, 3년이나 지연된 최근(3월27일)에야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 기본계획변경 지연으로 인해 그만큼 관련 사업추진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20∼’35년까지 추진계획인 오·우수 분류식화 사업(1,686km, 약2조6,821억원)의 분구별 우선순위 평가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사”에서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점수를 부여했다.(출처: 시정심의 참고자료)
이는,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근거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가장 실효성 있는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적정성 확보 등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가 최근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보면 향후 오·우수 분류식화 및 오수간선관로 사업추진(’20∼’35년)에 2조8,4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국비 지원은 사업비의 30%에 불과한 실정으로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약 2조원 가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근거】
◉ 하수도법 제63조(국고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1항(별표1)
* 별표1: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보조율 (광역시 30%), (도 50%), (시·군 70%)
특히 광주시가 기 추진한 분류식화 BTL(’07, ’08) 사업은 20년 동안(’13∼’33) 매년 약 220억원(임대료+운영비)의 막대한 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 재원인 하수도특별회계 만으로는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 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국비보조율 상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송형일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시민 건강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및 하수도 효율적 관리, 광주천 수질개선 등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그동안 광주시 하수도 정책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부족하다”며 “이제부터라도 하수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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