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오늘 저는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울산! 위해 머리를 맞대 의논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울산! 우리 손으로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대한 처벌을 강화한 규정을 담고 있는 일명 ‘민식이법.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논란 끝에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모든 어린이가 사고위험에서 벗어나 보호받아야한다는 취지로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 시행일을 맞아 2022년까지 “아름다운 미래,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어린이가 우선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겠다면서,
그 대책으로 '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신호등 설치,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 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발,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 대상 보행로 확보사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 모두 폐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하반기 중 개정 계획),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적극 도입(5개 시·도, 190개 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워킹 스쿨버스) 전국적으로 확대,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 안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맵핑)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1월 7일, 전년도보다 5억5천만원 늘어난 13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개선하고 어린이교통안전 위해 요소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대책에는 관계기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T/F팀 구성·운영 하겠다면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시키고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하면서 여러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용 CCTV 79대 및 신호등 50개소 설치, 보호구역 개선사업 확대 35개소, 학교부지 통학로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옐로카펫 48개소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입니다.
그러면, 이법이 3. 25일 시행 된지 꼭 103일째 인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께 지금까지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대책을 내년 2021년까지 완료해 주십시오.
울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343개소로 △초등학교 121개소 △유치원 163개소 △어린이집 54개소 △특수학교 3개소, 학원 2개소가 있습니다.
경찰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초등학교 79건과 어린이집 등 7건으로 총 86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92%가 초등학교 주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오는 2022년까지 교통안전 대책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를 보더라도 하루가 여삼추입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의하고 진행해야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고 봅니다. 울산시는 발표한 대책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해야 합니다. 안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년 2021년까지 앞당겨 전면적으로 완료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과 실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21개 초등학교에 무인교통단속기 79대 설치할 계획이나 38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신호기 설치계획은 없으며, 엘로카펫트 48개 계획에 84개 설치 완료, 인도가드레일 3개소 계획에 152개소 설치, 과속방지턱 1개소 계획에 438개소 설치, 통학로 조성 1곳 계획에 7개소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계획이 없는 데 43개소 설치 완료, 불법노상 주차장철거는 한곳도 계획이 없는데 1곳을 철거 했다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을 시설별로 명확하게 밝히되 실적은 계획이전 기존 설치와 분리해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요 도로에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설계획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구간 도로 통행 속도를 50km 이내로 조정 해주십시오.
광주나 대전 등 타·도시에서는 그동안 차량 소통을 위해 시속 50㎞ 이내로 운영했던 주요 도로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속도제한 표지판을 교체, 설치하고 노면 표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경계지 급감속을 방지하는 완충지대를 설치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하면서 보호구역 인근 구간 도로 통행속도를 50㎞ 이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넷째, ‘스마트횡단보도’와 ‘드롭존’ 설치를 확대하여 주십시오.
교통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을 거쳐 점차 화대 설치되고 있는 ‘스마트횡단보도’와 ‘드롭존’ 설치를 관내 전역으로 확대 설치하여 주십시오.
스마트횡단보도는 사물인터넷(loT)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에 횡단보도집중조명, 음성안내, 보행자 활주로형 유도등, 바닥형 보행 신호등, 정지선 위반 안내계도, 횡단보도 주변 감시 CCTV, 보행량 측정 CCTV, 로고라이트 등 기능이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 앞에는 ‘통학차량 승하차구역(drop zone, 드롭존)’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민식이법 취지대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울산’ 만들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그 어떤 시책에 앞서 추진해 주십시오. 지금 필요한 건 시장님의 특단의 의지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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