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0년만에 손본다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5 1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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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시티 기금 적립“2024년 6월 30일”까지 5년 더 연장
- 의료관광활성화 조례 등 다른 조례와 중복지원 배제
- 첨단의료복합단지 정주환경 개선 등 추가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 홍인표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은 제266회 임시회에 메디시티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인표의원은 첨단의료복합 단지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현행조례는 제정한지 10년이 지나서 열악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주환경 개선 등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메디시티기금의 용도 조정 등 지금의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은 ◇ 의료관광활성화 등 다른 조례의 주된 내용이 되는 규정은 적용조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삭제했으며, ◇ 메디시티기금의 조성목표액(500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메디시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30일까지 5년 더 연장했으며, ◇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 기술개발, 우수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의료관광활성화 등 다른 법령과 조례에 의해 구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삭제해 기금의 용도를 분명히 하고 특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헸으며, ◇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메디시티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도로 신설하는 등, 현재의 첨복단지와 보건의료산업 환경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홍인표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대구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시가 보다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되고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현실을 다시금 살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 위원장 하병문)의 심사(4월26일)를 거쳐 오는 5월 3일(금)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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