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지원 - [세계타임즈=홍성군 이현진 기자] 홍성군은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자금 조달과 경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에는 총 12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이는 2025년 96억 원 대비 일부 확대된 것으로, 군은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제도 이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원 규모를 조정하였다.
신청 대상은 홍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3천만 원 이내이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과 함께 연 대출이자 1.5% 지원, 연 0.9% 이내의 보증료 우대 적용을 통해 금융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자금’을 선택하여 진행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041-630-73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안정과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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