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특사경 한약 취급업소 의약품 관리 집중단속

이상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4 1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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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한약도매상·한약국·한약방 50여 곳 점검
○ 무자격 조제·면허 대여·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등 중점 단속
○ 행정처분·사법조치 병행해 재발 방지…도민 신고 참여 당부
[세계타임즈=전북 이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한약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한약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3주간 도내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방 등 50여 곳을 표본 선정해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약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판매 ▲한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 판매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의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 대여,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단속 이후에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의약품 품질과 판매 질서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등 민생 분야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도민 누구나 전북특별사법경찰과(☎280-1399)나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의약품 조제‧판매 등 준수사항

 

구분

주요내용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및 도서지역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실거리 1㎞ 이상 떨어져 있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준수사항) ➊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성인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하지 말 것, ➋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오‧남용 우려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

➌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약국의

관리의무

◦약사는 1개소 약국만 개설할 것

◦의약품 가격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것

◦유효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하지 말 것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말 것

의약품

조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지 말 것

◦약사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하지 말 것

◦처방전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임의 변경‧수정하여 조제하지 말 것

◦처방전은 2년간 보존,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할 것

유통 체계

및 판매 질서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

◦진단 또는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 등을 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약국의 명칭

및 표시‧광고

◦(명칭) ➊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

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➋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➌1㎞ 이내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동일한 명칭 표시

◦(표시‧광고) ➊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

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➋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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