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거주지 중심의 예우대상 기준을 정비했다.
정명국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한 가문으로, 그 헌신과 공로를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가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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