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청소년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기를 호소 드립니다.”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6-12 1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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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부의장 보도자료청소년의회

“우리 모두 청소년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기를 호소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존 발의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청소년의회례)을 철회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더 큰 틀에서 생각하겠습니다.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을 자문·심의 절차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청소년이 제안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이자 본의원이 만든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1조(목적)에 담은 내용입니다. 

 

​ ‘울산광역시’는 이를 위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법적인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이 문명국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국제연합(유엔 UN)과 맺은 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9년 11월 20일에 채택되고 다음해 1990년 9월 2일에 발효된 국제협약입니다. 

 

​이 또한, 본의원이 만든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1조(목적)에 담은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울산의 청소년 여러분.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기대에 부응해 드리지 못하고 심려를 안겨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단순히 의회체험이나 탐방을 넘어 청소년 관련정책이나 예산에서 청소년들의 소리를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소통창구로써 울산광역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 하던 중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의회관련 여러 규칙과 조례들의 장점들을 모아모아 작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청소년의회 조례>를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청소년의회>의 정확한 취지와 교육적 차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선생님, 학부모, 청소년들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자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회의에서 설명 한 번 못하고 조례의 내용이나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프레임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울산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본의아니게 상실감을 드리는 것 같아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고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더 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청소년들을 위해 더 큰 틀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미래를 열어 갈  
​다음 세대, 청소년의 목소리에 
​지금보다 더 많이 귀 기울이기를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이 미 영 의원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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