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청소년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기를 호소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존 발의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청소년의회례)을 철회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더 큰 틀에서 생각하겠습니다.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을 자문·심의 절차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청소년이 제안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이자 본의원이 만든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1조(목적)에 담은 내용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이를 위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법적인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이 문명국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국제연합(유엔 UN)과 맺은 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9년 11월 20일에 채택되고 다음해 1990년 9월 2일에 발효된 국제협약입니다.
이 또한, 본의원이 만든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1조(목적)에 담은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울산의 청소년 여러분.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기대에 부응해 드리지 못하고 심려를 안겨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단순히 의회체험이나 탐방을 넘어 청소년 관련정책이나 예산에서 청소년들의 소리를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소통창구로써 울산광역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 하던 중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의회관련 여러 규칙과 조례들의 장점들을 모아모아 작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청소년의회 조례>를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청소년의회>의 정확한 취지와 교육적 차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선생님, 학부모, 청소년들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자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회의에서 설명 한 번 못하고 조례의 내용이나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프레임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울산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본의아니게 상실감을 드리는 것 같아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고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더 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청소년들을 위해 더 큰 틀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미래를 열어 갈
다음 세대, 청소년의 목소리에
지금보다 더 많이 귀 기울이기를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이 미 영 의원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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