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요지
○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은?
○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입장은?
○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울산교육청 가용예산 현황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수업 운영 및 지원방안은?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은?
2020년 8월 28일 현재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교육청은 울산·부산·세종·제주 등 4개 교육청입니다.
우리청에서는 5월 14일 학생 1인당 10만원씩 148,36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부산 10만원, 세종 5만원, 제주는 30만원을 학생 1인에게 지원하였으며, 인천과 강원도는 지원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입장은?
교육재난지원금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의 교육적 피해가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될 경우 전면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것이며, 울산시를 비롯하여 구·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되거나, 3단계 격상에 따라 장기간 등교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울산교육청 가용예산 현황은?
우리청에서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원격수업과 급식비 등 학부모님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하여 3∼4월 미집행 급식예산 93억원(지자체분 2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자체재원 58억원을 투입하여 제1회 추경예산(5. 12.확정)에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보통교부금 495억원 감액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불요불급한 111개 사업, 166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그 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사업비 39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재원으로 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과 포스트코로나 대비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디지털기반 교육인프라 구축’,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에 204억원을 제2회추경(7.28.확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편성과 별도로 위기단계마다 학교 및 기관, 학원가 방역물품 지원, 긴급돌봄 운영, 원격수업 지원, 안전도우미 및 급식도우미 등 학교지원인력 사업에 예비비(97억)를 긴급 투입하여 코로나19에 적극대응 하고 있고,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학교지원인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그 외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현재로서는 예비비 유휴잔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청은 올해 보통교부금 495억원 감액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214억원, 2회 추경 107억원, 예비비 97억원 등 총 418억원의 예산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투입하였습니다.
또, 2020년 보통교부금 495억원의 감교부에 이어 2021년에도 내국세 감소 등으로 보통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감소가 예상되며, 이전수입에 의존이 큰 재정구조를 감안할 때 교부금 감소는 우리청 재정운영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주도의 시책사업 증가(한국형 뉴딜정책)에 따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포스트 코로나 관련 무선망 구축비 대응투자액 증가,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 및 기관설립(미래교육관,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등) 연차별 투자액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여 올해는 재정여력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청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추가로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업,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 취소확정되는 사업재원을 기금적립에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와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비하겠습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단,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및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아 및 학생을 위하여 유치원 방과후과정, 긴급돌봄은 운영합니다.
특수학교는 학급별 최소 인원을 유지하여 등교수업 유지를 권장하고 일반 학교 특수학급은 소속학교의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학생, 지역,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1:1, 1:2 대면수업을 진행하며, 대면수업 미희망 학생의 경우 대체학습 및 대체활동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격수업은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수행 중심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1학기에 실시한 다양한 원격수업 운영 경험과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비중을 높이고 온라인 대화방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학습점검과 피드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기간 중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1:1 또는 소그룹(1교실에 최대 5명 이내) 대면지도 등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지원용 스마트패드(602대)와 와이파이(400대)를 구비하고 있으며, 10월부터 e학습터, EBS온라인 클래스 기능 고도화를 통해 쌍방향 원격수업 플랫폼을 지원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컨텐츠 이용 데이터를 9월부터 12월까지 무상으로 지원하여 원격 수업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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