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실태에 관련” 백운찬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10-07 19: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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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백운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안전.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실태」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및 구.군의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현황과 충족률, 향후 설치계획과 목표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내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원, 통신시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시설부지 내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내 점자블럭은「교통약자법」과 하위 규정인「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및 시설주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우선으로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확보에 가장 중요한 횡단보도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지대, 교통섬, 지하도, 육교, 버스정류장, 장애물 주위 등 장애인의 안전상 위험요인이 되는 시설에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 점자블록의 설치현황”은 현재까지 현황자료 수집의 법적근거가 없어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대상 도로가 매우 많아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부터, 광역시도로 관내(폭 20m이상) 뿐만 아니라 구·군도로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하고, 보도 개량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많은 시가지 간선도로부터 이용실태 조사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점자블럭 설치의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보완 하겠습니다. 

 

 둘째, 울산시 전 지역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설치현황(자동식/수동식)과 충족률, 관리실태, 점검방법, 설치계획과 목표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이하, 음향신호기)는 전체 신호 횡단보도 2,558개소 중 10.5%에 해당하는 269개소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되어 53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드는 어려움이 있어 보행교통량이 많은 주요도로나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주변 횡단보도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시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는 무선 주파수 신호형(아날로그 방식)으로 해당 제품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훼손 또는 고장 시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년도에 ‘보행자 중심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음향신호기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방식으로 신규설치 또는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음향신호기 관리자는 음향신호기의 고장유무, 이용현황, 작동상태 등을 교통관리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음향신호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관리 및 이용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는 디지털 음향신호기 304개(신설 66개, 교체 238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내구연한이 남아 금년에 교체하지 못하는 기존 음향신호기(300개)는 금년도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교체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교체하지 못한 기존 음향신호기의 유지관리는 구역별로 전문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업체의 상시 점검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설치계획과 목표는 법정계획인 「제3차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에 따라 2021년까지 교차로 180개소를 대상으로 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등을 설치하는 ‘보행신호시설 개선’과 ‘보행신호체계 개선’을 포함하는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함께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시 차량진입 억제용 ‘볼라드’등 도심 거리의 구조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여부, 결과 및 조치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별표2(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에 설치기준(밝은색의 반사 도료 사용/ 말뚝 규격 및 설치간격/ 충격 흡수재료 사용/ 말뚝 전면부 시각장애인 충돌 방지 점형블록 설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현황은 총 7,050개로서 중구 1,521개, 남구 973개, 동구 1,346개, 북구 507개, 울주군에 2,70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도로관리부서(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다시한번 전수 조사를 통해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충돌 방지 점형블록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 등 부적합하게 설치된 곳은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방법 및 시공 매뉴얼 사례집” 발간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1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점자블록의 종류, 형태와 규격, 색상 및 재료, 설치장소,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현장 시공사례 등을 포함하여 담당공무원과 현장설치 기술자가 설치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제시한 “점자블록 설치방법 및 시공 매뉴얼 사례집”을 도로관리부서(기관)와 협의하여 작성하겠으며,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편의시설의 현황점검 및 관리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또는 장애인.어르신 일자리 인력 이용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 노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시설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여 예비인증을 받도록 하고, 건물 등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본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당초 “편의증진중앙센터”에서 명칭 변경)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선정하여 편의시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준 적합성 확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와 사후 모니터링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울산광역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 일자리 인력을 이용하는 제안에 대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신체적인 특성, 노동 강도, 편의시설 법적기준, 편의시설간 이동거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인적합직종에 해당하는지,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에 적합한지와 본사업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구·군과 협업하여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등 일반인들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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