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10-04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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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4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 간부 및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개정을 위한 각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백운찬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과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인하 요구(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이 시내버스운송사업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2배를 초과할 수 없게, 군 지역까지 운행하는 경우 6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경우를 타시도까지 운행하는 경우로 개정 요구)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증가 필요 △저상버스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 필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의 유도블록 설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백운찬 의원은 참석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으며, 백의원이 직접 점검한 ‘시각장애인 안전유도블록 시공사례 현장점검’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동편의시설의 설계.설치.관리를 비장애인이 추진하다 보니 설치에 문제점이 많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더욱더 세심한 정책 마련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백운찬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사회 환경으로 인한 장애는 최소화를 시켜서 생활하는 사회 환경에서는 장애를 경험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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