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 추진계획” 고호근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8-09 18: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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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호근 부의장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 국정과제 31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민선7기 공약사항****에 근거하여 가계 통신비 경감과 무선인터넷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국비 및 시비를 투입하여 중앙부처와 매칭사업 또는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시 관내 1,5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시책의 마련)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 31호 : 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년~2023년) : 대중교통시설 공공와이파이 구축 

 

**** 민선7기 공약사항 75호 : 공공와이파이 확대(2022년까지 1,500개소 설치)  

 

 올해 우리시의 국비지원 사업은 4건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1차사업(270대)’은 4월에 완료하여 현재 서비스 중이며, ‘버스 공공와이파이 2차 사업(477대)’,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사업(35개소)’,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106개소)’등 3건은 연말 완료예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으로 장기약정(3~5년 임차)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우리시의 시비 사업은 1건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버스이용량, 통행량이 많은 지점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버스승강장 및 주요거리를 대상으로 ‘생활거점형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250~300개소)’을 일상감사(사업 타당성) 및 계약심사(설계금액 적정성),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계약체결방법, 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방법)를 거친 후 장기약정(5년 임차)방식으로 전국단위로 입찰공고 중 이며, 8. 6(화)에 우선협상자(1순위)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시비 사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 검토는 불가하며, 원활한 대 시민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과 완벽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와이파이 서비스가 가능한 회선 및 설비 등 기반시설 보유, 설치 후 장애 등에 대비한 신속한 회선 및 AP장치* 유지관리 능력, 전담인력 배치 및 관제장비 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 발주청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가 사업자 선정의 필수적인 최 우선 고려사항으로, 이에 따라 자체통신망과 기술능력 및 유지보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로 기술능력(보유인력), 수행실적, 추진전략, 장비성능, 유지관리, 교육, 추가제안 사항,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회선 및 장비임차,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협약(약정)으로 계약을 체결 한 후 매월 공공요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사업 추진에 가장 부합하는 계약 방식으로 판단되며, 이와같은 여건으로 중앙부처 발주사업 또한 같은 협약(약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AP(Access Point) : 엑세스 포인트는 유선 랜과 무선 랜을 연결시켜주는 장치(장비에 따라 접속 가능 회선 수의 제한이 있으며 또한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다르다.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는 제한된 수의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다).  

 

**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 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시내, 시외, 국제)/전기 통신 회선 임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전기 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국내 82개사가 영업중 

 

 약정 방식이 아닌 우리시 자체구축 방식의 사업 추진은 시 전역에 산재한 와이파이 설치지점에 시 소유 자가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회선은 기간통신사에서 협약(약정) 방식으로 임차하고 AP장치는 자체설치 하는 분리발주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발주 전 시장조사 및 비교 검토를 하였으나, 이 방식 역시 회선과 장비의 이원적인 관리체계로 장애 등에 신속한 대처(one call)가 단일 관리체계 보다 미흡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전담인력(팀)과 차량, 유지보수 및 대체장비 확보, 경상경비 소요 등으로 임대방식 보다 비 효율적으로 판단 되었으며, 자체구축 후 AP장치만 회선과 분리하여 다른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를 하는 방안 또한 결국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건을 갖춘 통신업체와 위탁관리 용역을 체결하여야 하는 모순점이 있어 기간통신사와 일괄 임차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이라는 결론이며, 올해 확보한 당초예산 사업비 역시 자체구축(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 과목이 아닌 공공요금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호근 부의장님!

 

최근 국정방향은 정부 자체 사업보다는 민간에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개방하고 참여 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ICT 분야도 5G 등 급속한 신기술 개발과 통신시장 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국가정보통신망·국가기관 교환설비 및 전송장비·콜센터의 회선 및 시설장비 등 많은 부분을 기간통신사와 임차방식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고 갈수록 정부와 민간이 효율성 측면으로 각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 또한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기술발전추세, 와이파이 이용도, 통신요금 정책, 장비의 성능(내구년한)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매년 탄력적으로 확대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며, 걱정하시는 우리 지역의 통신업체 참여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향후 사업 추진시 관련법령에 따라 컨소시엄 및 하도급 허용이 가능 할 경우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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