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한 기여자에게, 해당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과 성과 중심의 업무 추진을 장려하고자 했다.
조례안에는 ▲재정인센티브·외부평가·기여자 등의 관련 용어 정의 ▲재정인센티브 확보 시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범위 ▲공적심의회를 통한 포상금 심사 및 지급 절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김경식 의원은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포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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