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손 놓은 광주시

손권일 / 기사승인 : 2021-05-02 18: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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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추가 지정에도 신청 안해..
정무창의원 4월02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1곳을 지정한 후 4월 28일 추가로 3곳을 지정했지만 광주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창의원은 “성착취물을 불법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켰으며, 지금도 제2N번방이 생겨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광주시의 안일한 대처로 디지털성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퇴색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불법 촬영물을 뿌리뽑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명 ‘N번방 방지법’) 후속조치로 법정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비롯해 지난해 12월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 10개 기관등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기관·단체 11곳을 지정했다. 

 

또한, 지난 28일(수)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되었으나 광주는 이번 추가지정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단체 지정에 올해 신청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결과 “올해에는 추가지정이 없으며 내년에 상반기에 추가지정 고시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광주시가 정확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월 02일 정무창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는 잘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무창의원은“스마트폰과 다양한 영상촬영기기로 인한 불법촬영물 피해는 사랑하는 내 가족, 연인, 친구 등 누구나 쉽게 피해에 대상이 될 수 있어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광주시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단체(방통위 고시 13개소)> 

(기관·단체명 : 소재지 순)

소재지

기관단체명

서울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부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대전

()대전여민회

대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충남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전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경북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경남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제주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 2021년 4월 28일 신규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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