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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울산시는 한화솔루션(주)와 공동투자 형태로 오는 2025년까지 총 9,050억여 원을 투입해 울주군 삼남면 일원 153만㎡ 부지에 약 2만 8,00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복합특화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350여 지주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되고 울산시에서 특정기업과 손잡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특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특혜라고 판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법상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특수목적법인 참여 자격을 토지소유자의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여야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근거로 지주들(면적은 47%지만 실제 토지가치로는 70%이상 소유하고 있음)을 제외한 채 특정기업하고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본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잡한 인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울산시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특혜라고 판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울산시에서는 특수목적법인 출자기관인 한화에 배분되는 개발이익금은 사회적할인율(4.5%)을 적용하여 출자자 지분별(도시공사 39%, 울주군 16%, 한화 45%)로 배당되고, 초과 이익금은 공공시설에 재투자 한다고 지주들과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도시개발사업 시행시에는 인허가 등 조건으로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각종 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부담(기부채납 등)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것을 마치 개발이익 전부를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특혜라고 판단하는 세 번째 이유는,
민간에서 자력으로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고 자산가치가 낮은 임야(한화에서 당초 골프장조성 추진)를 개발해 자산 유동화 효과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부지조성 후 공동주택 부지를 환지 받아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엄청난 분양수익을 거머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측에서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도 먹는 “횡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한화가 면적으로는 53%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임야로 실제 가치는 25% 수준에 불과한데도 70%가 넘는 가치의 부지를 소유한 지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불합리한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등 특정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협약(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오니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행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본 사업에 적용한 특수목적법인 참여자격(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한 자)은 지주들이 소유한 토지의 실제가치가 70%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는 이런 규정 적용이 불합리함에도 법상 맹점을 악용하여 지주들을 제척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협약(약정)내용을 재검토하여 특수목적법인 주주협의체 구성원에 지주협의체 대표 2명을 참여시킬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불합리한 협약(약정)내용 그대로 지주들을 제척하고 특정기업과 일방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울산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시정질문 시, 특수목적법인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지주 대표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환지 및 보상 전문업체와의 간담회, 보상협의회 및 토지평가협의회 등 일반 지주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겠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울산시와 한화가 설계한 방식(협약)대로 본 사업이 완공이 되고나면 한화는 개발이 어렵고 맹지인 임야를 쉽게 개발해서 공동주택 분양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한데, 특정기업에 이런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주들과 시민들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분양 등으로 발생하게 될 수익금에 대해서도 현재의 협약내용에 명시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구역 내 전체 편입지주들에게 환지신청 및 환지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환지대상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지역(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은 토지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지주가 희망할 경우 용도지역 중 준주거 혹은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환지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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