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개최하고 제257회 임시회를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김우민·이한세·지해춘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6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는 9명, 윤리특별위원회는 7명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의원들로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된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7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동의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 보증 출연금동의안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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