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은 제8대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 사항인 유치원생 재난대응 안전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최상의 품질과 디자인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 유치원생들에게 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지급하겠다고 22.000원 예산을 책정하여, 재난대응 안전모 입찰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낙찰 1위 업체의 부실 제품 논란과 법정다툼으로 결국 유치원별 구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하다가 잘 못되어 유치원별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품질의 안전모 구입, 예산 변경 사항 등의 사유로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하였으나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 구입할 때마다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까지 할 의지로 진행하겠다는 사업이 방수 . 방염 기능도 없는 부실한 안전모 구입, 예산변경 등 앞서 염려 했던 사안들이 벌써부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옥희 교육감께서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유치원 재난대응을 위해 우수한 안전모 구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서면질문하오니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첫째, 2019년 5월 울산교육청 정책관 산하 학교 안전 총괄팀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유치원생 재난대응 안전모 지급' 입찰 관련 'KC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반드시 해당 서류를 포함해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출 하도록 하였으나 최종낙찰을 받은 A업체의 제품이 'KC인증'이 없어 입찰자격 자체가 논란이 되자 울산교육청이 주민의 혈세로 대리 검사를 신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교육감님이 알고 계신 부분을 정확히 답변 바랍니다.
둘째, 현재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판매 영업행위를 했던 최종낙찰 A업체가 법적 처분을 받게 되어 안전모 구입을 위한 재입찰이나 계약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라 결국 유치원별로 예산을 교부 하여 구입하도록 우여곡절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3일 <유치원 안전모 구매 예산 교부 알림>공문에는 2019년 5월 입찰 시 8페이지에 있던 제품 사양의 5. 세부 사항 란의 가)안전, 나)방염, 다)방수 공고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안전과 방염, 방수가 삭제되면 안전모가 될 수 없음은 노옥희 교육감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단지 포괄적인 아동용 섬유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외에 명확한 기준법이 없다고 한다면 안전과 방염, 방수를 갖춘 최상의 품질의 제품에 대한 공약과 이를 승인한 우리 시의회교육위원회의 업무를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9년 5월 입찰 시 유치원생 안전모 제품 사양보다 2020년 1월 안전모구입에 관한 공문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노옥희 교육감님 세심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안전, 방염, 방수들의 세부사항들이 빠지자 입찰당시에는 안전, 방염, 방수 등 세부사항의 규격에 맞지 않아 규격서 평가부적격판정을 받았던 여러 업체들이 예산 21,800원 보다 싼 가격에 각 유치원들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울산의 거의 절반의 유치원들이 안전모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판단도 없이 싼 가격과 다양한 지원 때문에 규격서평가부적격판정을 받았던 안전모를 구입을 했거나 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안전모 우수제품 구매를 위해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세심한 답변바랍니다.
넷째, 불법판매 영업행위를 했던 최종낙찰 A업체의 물품 수거 명령이 법원에서 떨어져 대구등 해당기간의 제품을 모두 수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유치원도 그 업체의 안전모가 모두 수거 되었는지요? A사의 안전모를 구입한 곳과 수거 된 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혹시 수거 되지 않은 유치원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2020년 1월 3일 공문에는 추경까지 받아 승인된 예산을 의회에 협의나 동의 없이 안전모 구입이라는 사업목적 외 임 의 변경 후 사용 가능하도록 안전모 구매 예산 변경 사용 요청이 있습니다. 대상이 안전모 기 보유 및 집행 잔액 발생 유치원인데 기 보유하고 있는 안전모의 안전성이나 방염, 방수 부분은 제대로 확인파악이 되었는지 유치원별로 상세히 답변 바라며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물품 구입에 한해서 예산변경 사용을 요청하였지만 의회에 사전 상의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 해명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유치원생들의 재난 대응을 위해 우수한 안전모 구입을 약속했던 교육청이 입찰 취소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였음에도 담당자나 제조업체 등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유치원에 예산 집행 권한을 주면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정보가 일체 전달되지 않을 걸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이나 품질 우선이 아닌 유치원 판단 하에 관리하기 편리하고, 방수나 방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입찰 시 규격서 평가 부적격 업체나 낙찰취소 문제가 있었던 타지역 업체 등의 제품이 구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관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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