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3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3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북구 염포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정회장, 신전시장 상인회장 및 상인, 시청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포 신전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임채오 북구의원도 자리에 함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손근호 의원은 “울산 북구 염포동 신전시장의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록요건에 충족하지 못 해 재정적인 부분 등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신전시장이 인정시장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기 바란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간담회는 먼저 시청 관계자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인정요건을 설명하고, 신전시장의 경우 도ㆍ소매업 비율이 50% 미만이고, 면적을 확대하게 되면 음식점, 미용실과 같은 용역서비스업이 전체 점포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두 가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로서는 무등록시장으로 소방시설 개선 등 안전분야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그 외 지원은 불가하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월 전통시장 특별법이 개정되어 올 6월쯤 시행령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며 ”개정령이 시행되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외 골목형 상점가가 추가되어 신전시장은 이에 해당 될 수 있고 인정시장이 되면 시설현대화, 주차장, 문화특성시장 등 지금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인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은 “신전시장은 100년 이상 오랜역사를 가지고 염포지역주민들과 함께 해 온 시장인데 시와 구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해 봤지만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통시장 특별법이 개정되면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인정을 받게 되면 지원내용이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질의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도입 시기에 가맹점으로 지정을 했다가 지금은 신전시장이 전통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과 시장 상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손근호 의원은 “염포 신전시장은 3포 개항지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염포, 양정 시장이 소외되고 활성화 되지 못해 지역의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하며 “관계부서에서는 신전시장을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시장 상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추진에 더욱 노력 해 주기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또, “지역 경기침체와 주변 대형 상권 발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법적인 한계도 있으나 이를 공론화 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지원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해 영세, 소규모시장에 지역의원으로서 도움을 주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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