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참정권 관련” 김시현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02-03 18:24:52
  • -
  • +
  • 인쇄

□ 질문요지
○ 투표 방법에 대한 교육 제공 여부 및 방법
○ 현명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방법
○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및 제정방향
○ 청소년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대안 마련 여부 

 

□ 답변내용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에 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투표 방법에 대한 교육 제공 여부 및 방법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만18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우리 교육청 산하의 학생유권자는 약 4,0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학생유권자들은 공직선거법과 투표방법 등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공직선거법과 투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아래 ‘학교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57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선거법, 투표 참여 방법, 청소년의 정치 참여 등에 대해 교육할 것입니다. 시기상으로는 3월 2주~4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강사의 강의와 동영상 시청 등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특수학교 4개교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물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관위의 도움을 받아 실제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장을 설치하고 투표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실제의 동선에 따라 투표를 해 보게 됩니다.

2. 현명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방법

 

 현명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등학교 학생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관련 교과(정치와 법)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고, 2월 중 개발 완료 예정입니다.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선거교육의 일환으로 ‘2020 선거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 실천’을 공모.선정하여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월 중, 희망하는 학급 및 교사를 공모 및 선정하여 선거교육과 연계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실시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때 교육부 개발 자료 및 자체 개발 자료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계기로 하여 점차 선거를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정권 및 시민의 권리에 대한 수업자료의 개발과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3.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및 제정방향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는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 및 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 및 참정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 및 범교과주제학습과 계기교육에서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의 예를 들면, 초등학교 3~4학년군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고, 5~6학년군에서는 법의 준수 및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및 국민주권과 관련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사회 교과에서는 선거와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내용이 있고, 고등학교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등의 교과에는 민주국가의 정치체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 등이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올바른 선거의식과 정치참여를 위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4. 청소년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대안 마련 여부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학생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유권자에게 선거법 위반 사전 예방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사례 중심의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면서 위반사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선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유권자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및 만18세 유권자 전담 신고.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선관위가 조사할 때 적극 협조하고 학생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