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로 가족이 처벌받아도 공천배제"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0 18:19:52
  • -
  • +
  • 인쇄
성범죄·아동학대·몰카 등은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배제
2차 가해 등 4대 부적격 비리, 가족 비리, 국민적 지탄범은 사면복권되도 배제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공관위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장동혁 사무총장은 회의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신 4대악으로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를 언급했다.4대 부적격 비리로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를 언급했다..장 사무총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해당 범죄는 성범죄,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다.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