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 2차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촉구

김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5 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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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의결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 내에 임시저장 가능케 해
- 영구보관시설 최소 37년 걸려,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방사성폐기물 보관 장기화 우려
- 해당 지역주민 의견 무시한 채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세계타임즈 김동현 기자] 전라북도의회 최영심(교육위원회.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영심 의원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차 기본계획)이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2차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차 기본계획 상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을 건립하는데 최소 37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이 가능하도록 해 해당 지역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한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2019년 5월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왔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대정부권고안'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이러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지난해 12월 7일 행정 예고하고,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겠다고 발표했다.
 

최 의원은 행정예고 기간에 전국원전동맹과 핵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면서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2차 기본계획의 철회를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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