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서휘웅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유치업종 개발계획(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6일에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유치업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울산도시공사는 2015년 12월 11일 현대중공업(주)와 당월지구 산업시설용지(203,826㎡)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주)는 조선경기 악화.기업경영상 애로로 수분양권 이전을 원하였습니다. 인수업체를 물색하였으나 기존의 유치업종으로는 희망업체가 전무 하였고, 그러던 중 S-OIL(주)가 입주를 희망하여 유치업종을 변경(기타 운송장비제조업 → 화학제품제조업)하게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조선업 불황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인구가 줄어들며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주력산업을 지켜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 둘째,「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에 따른 소유권 취득 절차를 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울산광역시장이며, 강양.우봉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울산도시공사 사장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5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매립공사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강양.우봉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과 달리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에 따른 소유권 취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셋째,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에 의거 분양원가를 산정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및 총사업비)에는 분양원가 산정에 대해 명시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분양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따라 산정합니다.
☐ 넷째,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 1지구, 2지구 및 당월지구의 분양원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각 지구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강양.우봉1지구 | 강양.우봉2지구 | 당월지구 |
분양가격 | 411,055원/㎡ | 669,198원/㎡ | 304,269원/㎡ |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당월지구의 경우 방파제 연장이 짧고 물양장이 없으며 공유수면 매립용 토사를 인근에서 운반하였으므로 강양.우봉지구에 비해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다섯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신청 시 제출한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제출 및 이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월지구는 국가산업단지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 신청에 관한 사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S-OIL(주)의 공장설립 사업계획서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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