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온산국가산업단지 불법가설물 전면 조사 요청」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불법가설물 전면 조사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사무는 구·군에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지방산업단지에 관한 사무는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산공단내에 불법 가설물에 대한 업무는 울주군에행정권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서면질문 내용과 마찬가지로 최근 연이은 대형화재 사례*를 계기로,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축물 전반의 화재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점검 필요로 국가 차원의 화재안전특별조사(18년 7월 ~ 19년 12월) 및 소방대응정보조사(20년 1월 ~ 21년 12월)를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17.12.21. 제천 스포츠센터(사망29, 부상40), ’18.1.26. 밀양 세종병원(사망54, 부상138)
이에, 울주군에서는 건축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 인력을 소방본부에 파견하여 화재안전성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1단계(18년 7월 ~ 12월) 조사대상 시설물인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수련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완료되어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19년 1월 ~ 12월) 조사대상 시설물인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위험물시설 등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소방대응정보조사 3단계(20년 1월 ~ 21년 12월) 조사대상 시설물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전수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불법가설물 전면 조사의 객관성 확보에 대해 의원님이 제안하신 항공·드론 촬영 진행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촬영은 행정절차와 촬영의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국방부의 촬영허가와 국토부의 비행승인 및 비행금지구역 내의 허가를 받으면 추진이 가능하고, 촬영의 효율성은 촬영 가능일수가 150일 (날씨, 풍향 등 고려)이며, 1일 드론 촬영 가능 면적 (고정익 드론 기준)이 1ha라는 것입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은 약 2,600㏊ (25,939,000㎡)로 연간 촬영 가능일수 (150일) 및 1일 드론 촬영 가능면적 (고정익 기준 1ha)을 감안하면, 드론을 통한 항공 촬영은 소요기간이 십수년으로 행정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드론 촬영을 바탕으로 사후 업무처리를 하면서 세부적 현황*까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오랜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 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는 건축법 제3조 규정에 의해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임
따라서 불법가설물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과 시설물 소유자의 비협조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드론 촬영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주군에서는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115조를 근거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 내에 불법가설물 전수조사는 내년부터 2년 동안(‘20~’21)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국가차원의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조사인력을 파견하여 시설물별 전수조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 따라 신속히 행정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울주군에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불법가설물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겠으며, 이와 더불어 5개 구·군에 대한 불법 가설물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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