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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몇 번이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교육감 비서실장 특별채용의 절차상 문제와 법령상 채용조건의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에 앞서 2018년 하반기 노옥희 교육감 당선시 평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장학사나 교감 자격도 거치지 않고 2021년 3월 1일자 장학관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는가요?
아무리 교육감과 같은 특정단체 지부장 출신이라고 할지라고 2년 6개월만에 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2단계 진급을 바로 할 수가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평교사에서 장학관까지 최소 15년 이상은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인 장학관 특별채용 선발계획에 따르면 현 비서실장 특별채용시 응시자격의 근거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과 같은법 제12조제1항제2호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선발시험시 현 비서실장이 제출한 응시자격에 대한 경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2.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바로 특채될 수 있는 조건은 2가지뿐입니다.
첫째, 임용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되 그 교육경력에 교장,교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사람
둘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험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조건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즉 채용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채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 담당과장께서 답변한 올해 초 울산시교육청에서 교육부 채용가능 조건 회신내용(공문 날짜포함) 공문 제출 바랍니다 . 올해 초 울산시교육청과 교육부간 회신내용이 아닌 강원도교육청과의 2014년도 회신 내용 인용이었다면 이 부분은 위증입니다. 그 이후 특채관련 조건들이 이런 부정한 방법을 막기 위해 많이 강화가 되었는데 그 이전 타 교육청 회신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답변과 괴리가 있습니다.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외부 전문적 인사들도 응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특별채용 주된 원칙이며 홈페이지 등에 외부인들이 응시할 수 있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서실장의 장학관 채용 시에는 교육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채용공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채용공고를 공개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내셨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4. 만약 이번 장학관 특별채용시에 내부공문을 통해서만 선발계획을 알려 소수의 특정인만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면 사실상 비서실장을 채용대상자로 미리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만 거치려고 한 것으로, 균등한 임용기회 부여의 원칙을 정해놓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2제2항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발계획을 공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5. 이번 장학관 선발계획에 의하면 특별채용시 소속 학교(기관)장이 자격기준, 평소근무태도와 실적 등을 고려해서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서실장을 적격자로 추천한 사람이 교육청 부서장, 국장, 교육감이라면 이 또한 사실상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 대상에게 유리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한 불법행위일뿐 아니라 임용권자와의 친분 내지 특수관계 등에 의한 특혜나 보상으로 보이는 심각한 수준의 특혜성 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적격자로 추천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6. 이번 장학관 특별채용을 보니 현 비서실장의 임용을 염두해 둔 채용이라고 채용공고를 보면 확실히 드러나 보입니다.
비서실장의 경우 교사가 아닌 별정직(행정)이다보니 응시자격의 추천권자를 통상적인 추천권자인 소속학교장이 아닌 소속학교(기관)장으로 바꾸어놨으며 이례적으로 응시대상을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별정직)까지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개채용을 위반한 내부전형으로만 응시토록 하기 위해 학교에만 공문을 뿌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누구를 염두해 둔 채용인지 확연히 느껴집니다. 왜 조건을 변경하였는지 또 기존 응시자격과는 다르게 바꿨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내 개방형 채용, 임기제 채용 부분에 있어서 지난 교육감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봤듯이 1000% 이상 늘어난 부분에 심히 유감을 가집니다만 교육감 재량권이기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특정단체출신(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공수처에 1호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번 울산시교육청 장학관 특채건 역시 절차상, 법률상 큰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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