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⑦헌법과 국가(1)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8-12-26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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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다사다난한 2018년도 저물어 가는 연말이다. 다가오는 2019년은 어떤 해일까. 희망찬 새해가 될지. 아니면 우리에게 암울한 새해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제보다 나은 미래가 찾아온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다음 세대의 장래를 밝혀주는 새해가 될 것이다.


 젊은 다음 세대를 잘살도록 통일도 하고, 미세먼지가 없는 자연적 생태계도 살리고, 서로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각자 할 일이 많다. 각자가 자신을 앞에 주어진 일에 충실했을 때 공동체는 살아나고 살맛이 샘솟는 사회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나라의 형태가 필요하다. 나라의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을 보면 나라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즉, 헌법은 나라의 얼굴이다. 특히 헌법의 앞부분에서 그 국가의 이미지는 금방 드러난다.


 예컨대 미국은 흔히 대통령 국가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하면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된다. 지난 22일 시작된 국경 방벽 설치 예산 문제로 시작된 미국의 셧다운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것이 미국 의회의 힘이다. 미국의 연방헌법 제1조는 의회(입법부)부터 시작한다. 의회의 힘이 너무 강력하므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이다.


 영국은 성문 헌법이 없는 나라다. 여왕을 아래서 의회가 선출한 수상을 중심으로 국민이 하나가 된 영국은 여왕주권, 의회주권, 국민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통과 경험을 중시하는 숙녀와 신사의 나라가 영국이다.


 혁명의 나라 프랑스 헌법은 1789년의 인권선언을 전문에 넣고 따로 기본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은 230년이 지난 현재도 그 인권선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다. 과연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답다.


 히틀러를 반성한 나라 독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법 제1조 제1항에 천명했다. 나치가 행한 인간성 말살을 철저히 반성한 당연한 결과다. 우리 헌법과 같이 바이마르헌법에서는 제1조에 공화국을 선언하고 국가의 구성을 밝힌 전통적 헌법 구조를 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같은 전범 국가였던 일본은 어떤가. 헌법 전문에 국민주권과 평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제1장이 천황이다. 여전히 천황의 나라인 것이다. 제2장이 전쟁 방기를 선언하고 항구적 평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아베 정권은 이조차도 바꾸려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막대한 방위비를 책정하고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헌법을 비교해보면 국가마다 제각기 특색이 있다. 우리 헌법도 역시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국민, 영토, 통일, 평화 순으로 헌법 규정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조항은 무슨 역사적 배경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대한제국”에서 “대한”이 유래했더라도, “민국”이라 한 이유가 분명 있다. 헌법은 “대한공화국” 또는 “대한국”이라 하지 않고 굳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1919년 4월 11일에 상해에서 제정된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란 규정과 일맥상통한다. 이 규정은 간단히 결정된 결과가 아닐 것이다. 당시 임시정부의 독립지사들이 밤을 지새우며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도출해 낸 결론일 것이다.


 새해 2019년은 3.1운동의 100주년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우리 헌법이 뿌리를 내린 것도 100년이 흘렀다는 증빙이다. 3.1운동이 없었다면, 임시정부 수립도 불투명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3.1운동이 중요하다. 적어도 3.1운동 100주년인 새해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향후 100년간의 국가 장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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