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은 18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북구의회 임채오 의원과 진장.명촌 지구 조합 관련 민원인, 시청 지역개발과 담당공무원 등 총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장.명촌지구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손근호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진장.명촌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청 관계 공무원들과 피해 민원인들의 구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간담회를 시작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원인은 “지난 1월 30일 진장.명촌 지구 조합이 파산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합원들의 재산권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관계 구청과 시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지난 20년간 진장.명촌 지구 조합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었지만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파산한 현재 시점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고 법률적 검토만 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하고 “시의원과 구의원으로 구성된 합동행정사무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감사와 시정명령 등으로 조합을 정상화 시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시청 관계자는 “조합은 임원과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고 운영되는 민간분야로 행정관청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지 법률 검토가 우선 필요하고,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라 시청에서 직접 관리 감독이 아닌 행정지도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울산북구의회 임채오 의원은 “조합의 파산으로 많은 지주와 조합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과 조합 관련 일반업무 외에 조합관련 감독 및 감사권한은 구청에 위임되지 않는다는 법률해석이 있는 만큼, 시청에서 법제처의 법률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시청 관계자는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구청에 위임되어 있어 행정지도만 가능하지만, 파산한 조합에 대해 시에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지는 법률적 검토와 문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간담회를 주관한 손근호 위원은 “구청과 시청에서 너무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난 20년이라는 장기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파산한 조합인 만큼 행정기관 간 협의와 법제처 법률검토 등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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