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금강 수변상가에 미용원‧공공업무시설 등 허용된다

이채봉 / 기사승인 : 2022-10-20 1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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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5분 발언 시작으로 본격 추진…공동위 숙박시설 입지 검토 권고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가 허용 용도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1월 17일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상병헌 의원은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생활권 특성에 맞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의 과도한 업종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상인회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3차 회의), 설문조사 실시, 공람,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 30일 공동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상가 공실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조건부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BRT 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는 당초 학원과 병원 및 업무시설만 허용했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장을 비롯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볼링장과 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추가로 허용된다.

 

BRT 역세권(3층 이상) 및 금강변 수변상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구 분

추가 허용

BRT 역세권

(3층 이상) 상가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탁구장, 체육도장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테니스장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금강변 수변 상가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이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기원, 일반업무시설


또한 당초 소매점, 음식점, 음악당으로만 제한됐던 금강변 수변상가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이‧미용원, 세탁소, 지역자치센터 및 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과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했다.

특히 공동위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박시설 입지 관련 종합 검토 필요’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주 세종시 금강수변상가연합회 부회장은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당초 요구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상가 공급 비율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숙박시설 입지와 추가적인 허용 용도 완화 방안에 관한 논의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나아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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